국토교통부가 무인 타워크레인의 불법 개조 여부에 대한 전수 조사에 나섰다. 사고 발생 위험성이 높음에도 비용절감만을 위한 불법개조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앞서 지난 8월 경기도 안양시, 울산시, 광주시 등에서 8t 크레인을 고의로 말소하고 3t 미만의 무인 장비로 불법 개조한 후 연식을 조작한 33건의 사례가 적발된 바 있다. 타워크레인은 건설현장에서 무거운 자재를 들어 올리는 등 안전성 및 내구성이 가장 필요한 장비로서, 무인으로 불법 개조해 사용할 경우 건설현장에서 심각한 안전사고를 초래할 수 있다.
국토부는 당시 적발된 모델 이외에도 유사한 방법으로 등록된 기종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관계기관 합동으로 의심 기종에 대한 추가적인 전수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우선 고용부에서 편입됐던 3t 미만 무인 타워크레인(총 599대) 중 최초 제작 시 3t 이상 유인으로 신고된 이력이 있는 불법 개조 의심 타워크레인 명단을 작성해 모든 검사대행 기관(6개)에 이달 말 배포한다. 건설현장에 설치 시, 설치 후 6개월마다 실시하는 정기검사 및 수시점검 등을 통해 국토부, 검사기관, 노조 등과 합동으로 불법 개조 및 허위 연식 등록여부 등을 면밀히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현재 운영 중인 타워크레인 안전콜센터를 통한 건설노조 및 현장근로자 등의 제보도 적극 활용해 사용 중에도 조사함은 물론, 필요시 경찰에도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아울러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으로 타워크레인 등 건설기계의 허위 등록에 대한 처벌 규정이 마련됨에 따라 내년 3월 시행 이후에는 등록 말소 이외에 형사고발 등 보다 강력한 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손병석 국토부 1차관은 “불법 개조된 무인 타워크레인 등이 건설현장에 큰 위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안전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부분은 철저히 단속해서 건설현장에서 퇴출시키겠다”며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파악되는 현장의 문제점에 대한 해소방안과 함께 그간 제기되고 있는 무인 타워크레인의 조종사면허기준, 검사제도 등 안전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 대책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세진 기자 asj052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