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도맘’ 전남편 측 “강용석, 혐의 인정·사과 했다면 구치소 안 갔을 것”

‘도도맘’ 전남편 측 “강용석, 혐의 인정·사과 했다면 구치소 안 갔을 것”

기사승인 2018-10-25 09:31:15

유명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씨 전 남편 조모씨 측이 “강용석 변호사가 혐의를 인정하고 조씨에게 사과를 구했다면 구치소 안 들어갔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대산 판사는 24일 “조씨 측이 강 변호사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고 있고 강 변호사는 전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강 변호사는 법정구속됐다.

조씨 법률대리인 손수호 변호사는 같은날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에 출연해 강 변호사의 법정 구속을 예상했느냐는 질문에 “적어도 우리 의뢰인이 굉장히 큰 피해를 당했고 그 고통의 원인이 피고인이라는 확신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었다”고 답했다.

이어 손 변호사는 김씨가 같은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강 변호사는 징역 1년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두 사람 모두) 유죄인데 (강 변호사는) 반성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손 변호사는 “처음에 저희가 고소할 때 강 변호사를 교사범으로 고소했다. 그런데 검찰 수사를 거치며 교사가 아니라 함께 공동정범이라는 판단을 검찰이 내렸다”면서 “그래서 이번에 강 변호사와 김씨가 공모해 역할을 분담, 여러가지 서류를 위조하고 법원에까지 제출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판단이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또 손 변호사는 강 변호사가 사문서 위조 등 무리수를 둔 것을 두고 “상당히 급박한 상황이 아니었을까”라며 “상황을 잘 무마할 수 있으리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다”고 추측했다.

그러면서 “변호사가 이런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더 큰 비난 가능성이 있다”며 “소취하 소를 위조해 제출하는 행위 등을 법원 상대로 했다는 점, 이런 것은 상당히 비난 가능성이 높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조씨는 지난 2015년 아내와 강 변호사 간 불륜 의혹이 불거지자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강 변호사는 이 소송을 취하시키기 위해 김씨와 공모, 조씨 명의로 된 인감증명 위임장을 위조한 혐의를 받는다.

강 변호사는 이날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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