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전처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김모(49)씨가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했다.
김씨는 25일 오전 9시56분 서울남부지법에 도착했다. 검은색 패딩에 마스크를 쓴 채였다. 김씨는 ‘왜 범행을 저질렀나’ ‘딸의 청원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갔다.
김씨는 지난 22일 오전 4시45분 강서구 등촌동 아파트 주차장에서 전처 이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이혼 과정에서 쌓인 감정 문제 등으로 전 아내를 살해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 딸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아버지를 엄벌에 처해 달라는 청원글을 올렸다.
지난 2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강서구 아파트 살인사건 피해자 딸입니다’라는 제목으로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저희 아빠는 절대 심신미약이 아니고 사회와 영원히 격리해야 하는 극악무도한 범죄자”라며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청원했다.
이어 “끔찍한 가정폭력으로 엄마는 아빠와 살 수 없었고 이혼 후 4년여 동안 살해 협박과 주변 가족들에 대한 위해 시도로 많은 사람들이 힘들었다”며 “엄마는 늘 불안감에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할 수 없었고 보호시설을 포함, 다섯 번 숙소를 옮겼다”고 주장했다.
또 “(아빠는) 온갖 방법으로 엄마를 찾아내 살해 위협했고 결국 사전답사와 치밀하게 준비한 범행으로 엄마는 허망하게 하늘나라로 갔다”면서 “이런 아빠를 사회와 영원히 격리해달라”고 호소했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