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고(故) 장자연씨 통신기록에 등장하는 5만명을 분석하고도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는 과정에서 수사기록에 포함시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고 장씨 성상납 리스트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일부 수사 자료를 은폐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고 장씨 통화 내역 1년 치가 당시 수사기록에서 사라졌다가 당시 수사 검사가 개인적으로 보관하던 기록을 다시 제출했다고 해서 화제가 됐다”며 “여기서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의 통화기록이 나와 크게 논란이 됐다”고 말했다.
또 “성남지청에 따르면 지난 2009년 당시 경찰이 고 장씨 통신내역을 분석했는데 대상자가 5만명 정도였다”며 “모두 출력해 기록에 첨부하기 어려워 14명 정도만 기록에 첨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찰이 수사를 마치고 검찰에 사건 송치할 때 수사기록에 통화내역 파일 원본 CD를 편철하지 않았고 피의자들과 현장 목격자 등 일부 관련자와의 통화내역 기록만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통신내역은 굉장히 중요한 증거인데 이 자료가 첨부가 안 돼 검찰로 왔는데도 아무도 말을 안 했다면 정상적인 수사가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 검·경이 뭔가 은폐하려 했던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에 문 총장은 “(통신내역 자료 송치) 방식에 대한 규정이 명확히 돼 있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모든 기록은 수사기록에 편철하게 돼있다”고 말했다.
또 문 총장은 “업무처리 절차가 불투명하게 되면 의혹이 남는다. 유념하도록 하겠다”며 “수사기록에 편철할 것과 요령에 관해 검찰의 사건처리 절차에 관한 지침이 명확히 없어 이번에 전체적으로 점검해 손보려 한다”고 발언했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