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의혹의 핵심인물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구속의 기로에 섰다.
임 전 차장은 26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이날 법원에 모습을 드러낸 임 전 차장은 혐의 인정 여부와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법정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임 전 처장의 구속 여부는 이날 밤늦게 또는 오는 27일 새벽 결정될 전망이다.
임 전 처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임민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았다. 임 부장판사는 지난 4일부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업무에 투입됐다. 법원행정처나 대법원 연구관 등 이른바 ‘사법행정권 라인’을 거치지 않은 인물이다.
임 전 처장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공무상비밀누설, 위계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등의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차장을 지냈다. 법관사찰과 재판거래, 헌법재판소 기밀유출 의혹 등의 실무 책임자로 지목돼왔다. 특히 일제 강제동원·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관련 소송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임 전 처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사법농단 의혹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임 전 처장의 구속영장에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 등 전직 최고위급 법관들이 공범으로 적시됐다. 이번 영장 청구가 사법농단 의혹 수사의 ‘가늠자’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임 전 처장에 대한 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을 낮게 봤다. 앞서 사법농단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전·현직 법관에 대한 압수수색과 구속 영장 청구는 대부분 기각됐다. 특히 법원은 임 전 처장이 연루된 의혹 수사 과정에서 이미 여러 차례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했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