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법인도 비리…모친 근로자 등록 6000만원 착복

복지법인도 비리…모친 근로자 등록 6000만원 착복

기사승인 2018-10-26 16:11:43

서울 한 장애인 사회복지법인이 근로자를 허위 등록하는 등의 방식으로 6300여만원을 착복하는 등 비리를 저지르다 적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민사단)은 26일 전국 자치단체 최초로 사회복지법인 비리에 대해 수사한 끝에 마포구에 있는 A사회복지법인 이사장과 용역사업단 실장 등 3명을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

이 법인 실장은 자신의 어머니를 근로자로 허위 등록, 15개월간 3360만원의 급여를 받아 개인 용도로 썼다. 또 법인계좌에서 3000만원을 무단 인출해 사적으로 사용하기도 했다. 법인 이사장도 법인계좌에서 500만원을 인출해 사적으로 쓴 혐의를 받는다. 

해당 법인은 법인 기본재산(토지)에 구분지상권을 설정하는 방식으로 용도를 무단 변경해 한국전력으로부터 토지 사용료 8251만원을 받기도 했다. 법인 이사장은 받은 토지 사용료 1900만원을 변호사 비용으로 쓰고 나머지 6351만원은 자재 대금 등으로 사용했다.

이 법인은 불법사실을 감추기 위해 지도감독 기관인 관할 구청에 정당한 이유없이 거짓 보고를 한 사실도 확인됐다. 

법인 대표이사는 사회복지법인에 하청업체를 두고 이 업체가 법인 명의를 사용해 관공서를 상대로 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대표는 용역사업단 수익금의 33%와 하청업체 수익금 10%를 수령했다. 

안승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사회복지법인·시설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올해 8월 ‘사회복지사업법 전담 수사팀’을 출범시켰다”며 “앞으로 서울시 복지본부, 자치구와 긴밀한 협조하에 수사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민수미 기자 mi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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