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가 코 절개해도..의사는 자격정지 3개월에 그쳐

간호조무사가 코 절개해도..의사는 자격정지 3개월에 그쳐

기사승인 2018-10-29 14:13:10

최근 의료계 대리수술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대리수술에 대한 처벌이 고작 의사 자격정지 3개월뿐이라는 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29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13-2018.08. 의료법 제27조 위반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현행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제1항에 따르면,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러나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자료를 검토한 결과 의료인이 아닌 자가 수술 등 의료행위를 하게 한 사례가 지난 5년간 총 112건 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8년 8월까지 무면허 의료행위로 적발된 건수는 2013년 7건, 2014년 17건, 2015년 41건, 2016년 13건, 2017년 21건, 2018년 8월 기준 13건이었다.

그런데 무면허 의료행위로 적발된 의사에 대한 처분이 대부분  '자격정지'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5년간 무면허 의료행위 위반 112건 중 자격정지 처분은 105건(93.8%), 면허 취소 처분은 7건(6.3%)에 그쳤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자격정지의 경우, 2013년 7건, 2014년 17건, 2015년 39건, 2016년 13건, 2017년 18건, 2018년 8월 11건이었다.

면허취소는 2013·2014년에는 없었고, 2015년 2건, 2016년 없음, 2017년 3건, 2018년 8월까지 2건 있었다.

대표적 무면허 의료행위 사례를 살펴보면, 간호조무사가 환자의 코를 절개하고, 보형물을 삽입한 후 봉합을 하기도 했고, 간호조무사가 손가락 봉합수술을 했으며, 의료기기 직원이 의료행위를 한 사례도 있었다.

그러나 처분은 모두 자격정이 3개월에 그쳤다. 이러한 까닭에 일각에서는 의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처분이 저조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김승희 의원은 "무면허 의료행위는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라며, "정부는 대리수술이 공공연히 벌어지고 있는 원인부터 제대로 파악하고, 대리수술 근절을 위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미옥 기자 romeo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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