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간 하루 1건 꼴로 식중독 피해가 발생했지만, 행정처분율은 20%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2015-2018.09 식중독 발생 현황’을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매년 평균 357건의 식중독이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2015년부터 2018년 9월까지 식중독 발생건수는 총 1426건이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5년 330건, 2016년 339건, 2017년 336건, 2018년 9월 361건이었다.
그러나 이중 행정처분이 이뤄진 사례는 지난 4년간 평균 20.7%에 불과했다.
연도별로, 2015년 27.9%였던 행정처분율은 2016년 23.1%로 급감했다가, 2017년 다시 27.7%로 소폭 상승했다. 2018년 9월 기준, 식중독 발생 361건 중 행정처분이 이뤄진 사례는 18건(5.0%)에 그쳤다.
특히‘학교’에서 급식을 먹고 식중독에 걸린 환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자료를 ‘연도별·장소유형별 식중독 발생 현황’에 맞춰 분석해 본 결과, 4년 9개월 간 식중독 환자는 총 4만 201명 발생했고 이 중 1만8,832명(46.8%)가 ‘학교’에서 발생했다. 그 뒤를 이어, ‘음식점’에서 9,881명(24.6%), ‘기타’ 5,879명(14.6%), ‘학교 외 집단급식’4,675명(11.6%)순이었다.
올해 기준으로 살펴보면, 2018년 9월 기준 ‘학교급식’을 먹고 식중독에 걸린 환자는 총 8,985명으로 식중독 발생 장소 유형 중 가장 많았다.
전체 집계와 달리, 올해는 ‘학교 외 집단급식’을 통해 5,278명이 식중독에 걸리며, 식중독 발생 장소 유형 중 2번째였으며, ‘음식점’에서 1555명의 식중독 환자가 발생했다.
2016년부터 2018년 9월까지 전체 식중독 발생 1096건 중 식중독 행정처분을 받은 시설은 단 35곳(3.2%)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6년 전체 발생건수 399건, 행정처분 건수 18건으로 4.5%에 그쳤고, 2017년에는 식중독 발생 336건, 행정처분 13건(3.9%)로 더욱 줄어들었으며, 2018년 9월 기준 식중독 발생 건수는 361건이고 행정처분은 단 4건(1.1%)에 그쳤다.
지난 3년간 식약처가 식중독으로 인해 내린 행정처분은 총 38개였는데, 이 중 과태료가 71.1%로 가장 많았고, 시정명령이 15.8%, 시설개수명령 1건(2.6%), 위탁업체 영업정지 1건(2.6%), 조리사 및 영양사의 업무정지(면허정지)는 3건(7.9%)였다.
김승희 의원은 "케이크가 유통기한이 6개월인 냉동제품을 해동해 판매하기 때문에 유통과정 등을 포함해서 원인 소재지를 파악해야 하지만 아직 정확한 행정처벌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식중독 발생 원인을 규명하는 시스템을 점검하고 솜방망이식 행정처분에 대해 되짚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식약처는 행정조치 결정 기간을 묻는 질문에, 식중독 발생시점부터 행정조치 결정이 나기까지 평균 50일이 걸리며, 최단 소요일은 7일, 최장 소요일은 243일이라고 답했다.
전미옥 기자 romeo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