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있어도 보호받지 못하는 전공의들

법 있어도 보호받지 못하는 전공의들

윤일규 의원 “병원 3분의 1이 ‘전공의법’ 안 지킨다” 지적

기사승인 2018-10-31 08:03:33

"빅5 중에 수련규칙 지키는 병원 단 한 군데도 없다”

전국의 수련병원 3분의 1이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전공의’)에 따른 수련규칙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소위 ‘빅5’라고 불리는 서울대병원, 연세세브란스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가톨릭서울성모병원 중 수련규칙을 지키는 병원은 단 한 군데도 없었다.

전공의법은 전공의들이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2015년 12월 제정됐다. 전공의법에 따라 복지부는 주당 최대 수련시간(80시간), 최대 연속근무시간(36시간) 등의 내용을 담은 수련규칙 표준안을 수련병원에 제공해야 하며, 수련병원장은 이를 준수해야 한다. 

윤일규 의원이 보건복지부 산하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서 실시한 ‘2018년도 수련규칙 이행여부 평가’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체 수련병원의 35.6%가 수련규칙을 미준수한 것으로 밝혀졌다. 

미준수 항목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 것은 휴일 미준수 현황이었으며(전체 621건 중 203건), 주당 최대 수련시간 미준수 현황이 123건으로 두 번째로 많았다. 아직도 수많은 전공의들이 주 80시간 이상 일하며, 1주일에 채 24시간도 쉬지 못하는 것이다.

전국적인 모범이 되어야 할 ‘빅5’의 상태는 더욱 심각하다. 5개 병원 모두 수련규칙을 지키지 않았으며, 서울대병원은 7개 항목 52건, 연세세브란스병원은 6개 항목 12건, 삼성서울병원은 6개 항목 81건, 서울아산병원 7개 항목 59건, 가톨릭서울성모병원 4개 항목 19건의 미준수 실태가 드러났다.

윤일규 의원은 “수련환경평가결과는 전공의법이 시행됐음에도 전공의들이 여전히 과도한 근무에 시달리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전공의의 과로는 의료사고와 높은 연관성이 있어 환자의 안전을 위협한다. 보건복지부는 전공의법 수련규칙을 미준수한 병원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명령에 따라 시정하지 않는 병원의 수련병원 자격을 박탈해야한다”며 단호한 처분을 요구했다.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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