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남해군(군수 장충남)이 16년간 동결됐던 상수도 요금을 7% 선으로 인상하는 안을 추진한다.
남해군에 따르면 지난 26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가진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통해 상수도 요금은 16년 만에 7%, 하수도 사용료는 11년 만에 평균 14.8%를 인상하는 안을 통과시키고 관련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
군은 상수도 요금은 16년 동안, 하수도 사용료는 11년 동안 동결해 왔던 것으로 물가상승과 급수구역 및 공공 하수처리구역 확대, 원가대비 낮은 요금에 따른 만성적자 누적과 상수도 시설투자 재원 확보를 위해 불가피하게 인상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다.
또 최근 정부에서 신규사업 선정과 국비 지원 시 요금 현실화 부분을 반영하고 있어 신규사업 추진에도 많은 애로를 겪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정부는 지방상하수도 경영합리화 추진계획에 따라 사용료 현실화율을 100% 수준으로 올릴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으나 정부 요구안대로 인상률을 일시에 높일 경우 주민부담을 고려해 인상률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검토했다.
물가대책심의회는 당초 상수도 요금 현실화를 위해 5년간 단계별로 매년 17.2% 인상안을 군에서 상정했으나 어려운 경제사정을 감안한 군민 부담 최소화를 위해 전국 평균 생산원가(959.9원/톤)에 맞춰 7% 인상하는 안으로 수정 심의했다.
하수도 사용료도 45.2% 인상안에 대해 가정용 7.2%, 업종까지 포함한 그 외는 평균 14.8%로 인상하는 것으로 조정 심의했다.
이와 함께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도 30.3% 인상한다.
물가대책심의회에서 결정된 인상안은 오는 11월 중 관련조례 개정안의 입법예고를 통해 주민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며,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연말쯤에 남해군의회에 상정·통과되면 내년 상반기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번 인상안이 적용될 경우 4인 가정에서 월 20톤 사용하는 수용가의 경우 수도요금과 하수도 사용료를 합쳐 월 1만4090원을 납부했으나 앞으로는 1만5070원으로 980원 인상될 전망이다.
◆남해군, 군세 징수조례 전부개정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경남 남해군이 군세 징수조례 전부개정(안)을 지난 24일 입법예고하고, 이에 대한 군민의견을 수렴한다.
군은 지방세징수법 제71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74조의2의 개정으로 압류재산이 예술품 등인 경우, 전문매각기관 선정 및 매각절차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관련 개정내용을 반영한다고 31일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전문매각 선정공고, 심사절차 및 심사방법, 위원회 구성 및 회의, 전문매각기관 감정평가, 매각대행 해제 요청, 매각 재산의 인도, 매각 대금의 수령 및 배분, 매각대행 수수료 등 세부사항을 추가했다.
개정안은 군 홈페이지 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안에 의견이 있는 군민은 11월 14일까지 군청 재무과 세입관리팀으로 방문 또는 전화, 우편, 팩스로 접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압류재산이 예술적·역사적 가치가 있는 물품인 경우 전문기관을 통한 매각 추진으로 공정한 매각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남해=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