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라정찬 네이처셀 대표 보석 인용

서울남부지법, 라정찬 네이처셀 대표 보석 인용

기사승인 2018-10-31 18:07:10

네이처셀 라정찬 대표가 불구속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네이처셀은 31일 “(라정찬) 대표이사에 대해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부터 2018년 10월 31일 보석신청 인용 결정을 받아 불구속상태로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공시했다. 

앞서 라정찬 대표는 허위·과장 정보를 활용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 법률 위반)로 지난 8월 구속 수사를 받아왔다. 당시 라 대표이사 외 3명이 상기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네이처셀의 주가는 26.87% 오른 1만4400원으로 장을 마감했다. 네이처셀은 올해 초 식품의약품 안전처가 퇴행성관절염 줄기세포치료제 후보물질인 ‘조인트스템’의 조건부 허가 반려 소식이 알려지며 급락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회사 측은 “보석신청 인용 결정을 받아 불구속 상태로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라며, “혐의사실 여부는 향후 재판을 통해 가려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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