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기업의 자금 조달 방안으로 자본시장의 직접 금융 창구가 한층 더 넓어질 것으로 보인다. 혁신기업이 창업‧성장단계부터 자본시장을 통해 자금 조달이 가능하도록 제도 전반을 재설계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설명이다.
금융위원회는 1일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자본시장 혁신과제에서 혁신기업이 자본시장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자금 공급체계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선 자본시장을 통한 자금조달 체계를 다양화하려는 취지에서 사모발행 기준을 완화할 방침이다. 사모 자금모집 활용도를 높이겠다는 것이다.
현재 기업이나 증권사가 일반투자자 50인 이상에게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 금융감독원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이 의무다.
개선 후에는 투자권유를 한 일반투자자 수와 관계 없이 실제 청약한 일반투자자가 50인 미만이면 증권신고서 제출을 면제하기로 했다.
또 실제 투자자가 모두 전문투자자인 경우에는 사모발행이라 해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통한 공개적인 자금모집을 허용하기로 했다.
사모펀드 규제체계도 개편할 예정이다. 경영참여형(PEF)와 전문투자형(헤지펀드) 구분을 없애고 운용규제를 일원화한다.
또 기관투자자(금융‧연기금‧공제회 등)로부터만 자금을 조달하는 기관전용 사모펀드를 도입해 금융당국의 개입을 최소화한다.
사모펀드 투자자 수를 현행 기관투자자 제외 49인 이하에서 100인 이하로 변경한다. 사모펀드의 투자자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서다.
혁신기업의 새로운 자금조달 통로로 기업보유 자산의 유동화를 통한 자금조달 기회를 확대한다. 중소기업 등이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자산을 유동화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는 설명이다.
이를 위해 자산유동화 규제를 네거티브 체계로 개편하기로 했다. 신용평가를 받지 않은 초기기업에도 자산유동화를 허용한다. 현재는 BB이상의 신용평가등급을 보유한 기업에만 허용 중인 것.
기술‧지적재산권 등에 대한 담보신탁 유동화도 허용하기로 했다. 현재 양도방식으로만 유동화를 허용해 기술유출 우려 등으로 유동화 활용이 저조하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비상장기업 투자전문회사(BDC)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BDC는 투자대상을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모(자금모집)‧거래소에 상장한 후 비상장기업과 코넥스기업에 투자하는 투자목적회사다.
한국거래소에 상장한 BDC를 통해 일반투자자도 비상장기업에 쉽게 투자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투자자는 BDC를 통해 비상장기업에 직접 투자할 때보다 쉽게 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기업(비상장기업‧코넥스 상장기업 등)은 높은 조달비용 등으로 자금 확보에 어려움이 있고, 벤처펀드 등은 청산시점이 정해져 있어 자금 공급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BDC 지원을 선호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기업자금 조달 관련 비즈니스를 전문으로 하는 증권회사에 대해 진입규제를 완화하고 적용 규제도 간소화한다. 등록제로 바꾸고, 자본금도 5억원으로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이밖에 전문투자자를 육성하고, 기업공개(IPO) 제도 개편과 코넥스 역할을 재정립하고, 금융투자업자 인가체계를 간소화하며 금융투자업 영업행위 규제를 사후규제로 전한하겠다는 구상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그동안 기업금융 시장이 정책보증과 은행 등을 중심으로 발전해 중소기업은 직접 금융을 거의 활용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라면서 “지금부터는 자본시장이 본연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태림 기자 roong8@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