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사기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 혐의로 영화제작자 강모씨(44) 등 4명을 구속기소, 박모씨(33)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이들 일당은 지난 2017년 6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유령법인 33개를 이용해 대포전화 860개를 개통해 보이스피싱 조직에 판매한 혐의다.
영화제작자 강씨는 보이스피싱 조직 관련 영화 시나리오를 쓰기 위해 실제 중국 조직원들을 취재했고 역으로 이들은 대포전화기를 대당 250만~400만원에 팔라고 제안했다.
이에 강씨는 영화제작 자금을 충당하기 위해 영화사 직원들과 공동으로 유령법인을 설립한 후 전화번호를 받아 범행을 했다.
경찰은 범인들이 만든 유령법인의 해산 절차와 통신사에 개통된 전화번호의 직권해지를 요청한 상태다.
수원=김원태 기자 Kwt8282@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