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대상에서 제외된 데 앙심을 품은 50대 남성이 주민센터에서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렸다.
충북 충주경찰서는 2일 주민센터에서 흉기로 공무원들을 위협한 혐의로 A(57)씨를 입건했다.
A씨는 2일 오후 1시쯤 충북 충주시 한 주민센터 민원실에서 흉기로 공무원들을 위협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대상에서 제외된 사실에 앙심을 품고 난동을 부린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흉기로 자신의 배를 찔러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치료가 끝나는 대로 조사해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찬홍 기자 kch0949@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