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래침 먹게 하고 닭 살생 강요…양진호 회장 만행 어디까지

가래침 먹게 하고 닭 살생 강요…양진호 회장 만행 어디까지

기사승인 2018-11-03 00:00:00

경찰이 웹하드 서버 ‘위디스크’와 ‘파일노리’ 실소유주인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 주거지 등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형사 합동수사팀은 2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경기 성남시 분당구 판교동 양 회장 자택, 위디스크 사무실, 군포시 한국미래기술 사무실 등 10여곳을 대상으로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2일 “(언론에 공개된) 동영상에 나온 것으로 추정되는 도검, 활, 화살과 그 외 외장형 하드, USB, 휴대폰 등을 압수했다”고 밝혔다.

양 회장은 △폭행(상해) △강요 △동물보호법 위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최소 5가지에 달하는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경찰은 3일 양 회장 폭행 동영상 속 피해자 위디스크 전 직원 A씨를 불러 조사하고 내주 중으로 양 회장을 소환하기로 했다.

양 회장의 ‘갑질’ 폭로는 지난달 30일부터 시작됐다.

‘뉴스타파’와 진실탐사그룹 ‘셜록’은 지난달 30일 양 회장이 위디스크 전 직원에게 욕설을 하며 뺨을 세게 때리고 무릎을 꿇리는 등의 모습이 담긴 영상을 공개했다. 해당 영상은 지난 2015년 4월 분당구 위디스크 사무실에서 찍힌 것이다.

그 다음날에는 지난 2016년 강원도 홍천에 위치한 위디스크 연수원에서 양 회장이 살아있는 닭을 석궁과 일본도로 죽이는 영상이 공개됐다. 양 회장이 워크숍에 참석한 직원들에게도 닭을 흉기로 죽이도록 강요하는 모습도 담겼다. 한 직원이 머뭇거리자 양 회장은 “지X한다” 등 막말을 퍼부었다.

사회적으로 공분이 높아지자 경찰이 수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달 31일 “양 회장 폭행 혐의를 앞서 진행해오던 음란물 유통 방치 혐의와 병행해 수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폭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지난 1일 양 회장이 지난 2013년 12월 A 교수를 부인의 내연남으로 의심, 집단폭행한 사실이 알려졌다. 양 회장은 당시 폭행 현장에서 합의, 치료 명목으로 A씨에게 200만원을 건넸다.

그동안 침묵하던 양 회장은 결국 같은날 자신의 SNS에 사과문을 올리고 “한국미래기술 회장 등 일체의 직에서 물러나 회사 운영에서 손을 떼겠다”며 “회사 직원분들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그리고 2일에는 뉴스타파가 A교수의 육성 증언을 보도했다. A 교수는 양 회장이 자신의 머리채를 쥐고 얼굴에 수차례 가래침을 뱉은 뒤 그 침을 빨아먹도록 강요했으며, 양 회장의 동생 양모 씨가 양 회장의 구두를 핥으라고 강요해 어쩔 수 없이 시키는 대로 해야 했다고 호소했다. 그는 양 회장이 폭행 후 ‘맷값’이라며 5만원 권으로 200만원을 강제로 줬다고 덧붙였다. A 교수는 아직까지도 양 회장의 가래침이 묻은 옷과 그가 준 200만 원을 그대로 보관하고 있다고 했다.

A 교수는 인터뷰에서 “4명 정도가 폭행에 가담했다”며 “죽을 만큼의 모욕감과 공포를 느꼈다”고 말하며 눈물을 흘렸다. 또 A 교수는 2016년 한국으로 돌아온 뒤 양 회장을 폭행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지만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이 났다고 증언했다.

박상규 ‘셜록’ 기자는 양 회장과 검찰의 유착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박 기자는 지난 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교수는 양 회장이 찔러 준 200만원을 아직도 갖다. 저희에게 당시 폭행의 잔혹함을 증언하는 직원들도 많다”라며 “그런데, 왜 검찰은 양진호를 단 한 번도 소환하지 않았을까. 직원들 불러다 참고인 진술을 받으면 될 텐데,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검찰은 양진호에게 왜 그리 관대했을까”라고 질문을 던지고 “그 이유는 누구보다 검찰이 잘 알 겁니다”라고 글을 맺었다.

또 박 기자는 “검찰은 양 회장 관련 사건을 수사한 게 아니라 뭉갰다”며 “이제 양 회장과 검찰을 쌍으로 묶어 보도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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