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둥이 딸에게 시험문제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A씨(53)의 구속 여부가 다음 주 결정된다.
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서울 수서경찰서가 신청한 A씨의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검찰 측은 A씨가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는 오는 6일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는 지난해부터 이번 해 1학기까지 쌍둥이 딸이 속한 학년의 중간·기말고사 문제와 정답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8월31일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수사를 의뢰받아, A씨 부녀와 전임 교장·교감 등을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A씨 자택 등을 압수수색해 쌍둥이 딸의 휴대전화에서 영어시험 문제의 정답에 해당하는 영어 구절이 적힌 메모를 발견했고, 자택에서 일부 시험 문제의 답을 손글씨로 적어놓은 종이도 찾아내기도 했다.
그러나 A씨와 자녀들은 문제 유출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경찰은 A씨 자녀들에 대해서는 미성년자인 점 등을 고려,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을 전망이다. 전임 교장과 교감 등 관련자에 대해서는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김도현 기자 dobest@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