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사업 보안조치 의무와 처벌 강화

공공주택사업 보안조치 의무와 처벌 강화

기사승인 2018-11-04 14:22:07

앞으로 개발제한구역(GB) 등의 신규 택지를 통한 공공주택사업 추진 시 지구지정 까지 보안조치 의무와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현행 법에는 정보 누설에 대한 별다른 처벌 조항이 없어 신규택지 관련 정보를 누설할 경우 공무원은 '형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해지고 민간인들은 별다른 처벌 조항이 없어 보안에 대한 경각심이 적은 편이다. 

이번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을 통해 처벌 조항이 신설되어 협의 과정 등에서 신규택지 관련 정보를 얻은자가 관련 정보를 누설할 경우 신분에 관계 없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등 처벌 수위가 대폭 강화 됐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신규택지 관련 자료가 사전에 유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등 사회적 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 만큼 '공공주택특별법' 발의는 신규 택지 관련 보안이 강화 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신광영 기자 shingy1400@naver.com

신광영 기자
shingy1400@naver.com
신광영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