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장자연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 전직 조선일보 기자 측이 재판에서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5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권희 부장판사)는 고 장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조모씨의 첫 재판을 열었다.
조씨는 지난 2008년 8월5일 서울 강남구 한 가라오케에서 열린 고 장씨 전 소속사 대표 김모씨 생일파티에 참석, 장씨를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조씨 변호인은 “그 연예인(고 장씨)이 소속된 소속사 대표 생일잔치였고 대표를 포함해 7~8명이 참석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그 자리에서 고인이 테이블 위에 올라가 춤을 췄다. 그런 상황에서 어떤 강제추행이 있겠느냐. 공개된 장소에서 피고인 입장에서는 어려운 사람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도저히 그런 범행을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변호인은 “(강제추행을 했다고) 말한 사람은 단 한 명”이라며 “나머지 사람들은 그런 행위가 없었다고 했는데 한 사람 말만 믿고 기소가 됐다. 그 사람도 계속 거짓말을 하고 있다. 피고인은 억울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내달 3일 목격자 A씨를 우선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기로 했다. A씨는 당시 파티에 동석한 여배우다.
‘장자연 리스트’ 사건은 고 장씨가 지난 2009년 3월 기업인과 유력 언론사 관계자, 연예기획사 관계자 등에게 성 접대를 했다고 폭로한 문건을 남긴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다. 장씨는 조씨에게 강제 추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겼다. 여기에는 조씨 외에도 기업인과 유력 언론사 관계자, 연예기획사 관계자 등에게 성접대를 했다는 폭로가 담겼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