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삼성 불법 파견 은폐 의혹과 관련, 정현옥 전 고용노동부 차관과 권혁태 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 구속 여부가 이르면 5일 중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정 전 차관과 권 전 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했다.
이날 법원에 출석한 정 전 차관과 권 전 청장은 ‘삼성 측과 협의해 불법 파견을 은폐한 혐의를 인정하느냐’ 등 취재진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갔다.
정 전 차관 등은 지난 2013년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에 대한 수시근로감독 발표를 앞두고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서 불법 파견을 인정하는 취지의 판단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자, 그 결론을 사측에 유리하게 바꾸도록 압박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독립적, 객관적 조사를 통한 결론 도출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기간을 연장한 수시 감독 진행 중 감독 대상인 삼성 측과 협의 하에 불법파견 요소를 해소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지시하는 등 직권을 남용했다고 본다.
정 전 차관은 지난달 29일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자신의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7월 금속노동조합은 정 전 차관을 비롯, 고용부 전현직 고위공무원 12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