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 채용비리’ 권성동 의원, 혐의 모두 부인 “검찰의 무리한 기소”

‘강원랜드 채용비리’ 권성동 의원, 혐의 모두 부인 “검찰의 무리한 기소”

기사승인 2018-11-05 15:16:45

강원랜드 채용과정에서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는 권성동(58) 자유한국당 의원이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순형)는 5일 오후 2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업무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권 의원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자주색 넥타이에 남색 정장을 착용한 권 의원은 재판에 앞서 여유있는 모습을 보였다. 변호인단과 인사를 나누며 미소를 짓기도 했다. 

검찰에 따르면 권 의원은 지난 2012년~2013년 강원랜드에 취업청탁 대상자 13명을 합격시켜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강원랜드 측은 점수를 조작, 직무능력검사 결과를 참고자료로 활용해 일부 응시자를 부정채용 되도록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또한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으로부터 사업에 대한 청탁을 받고 자신의 비서관을 강원랜드에 취업시킨 혐의도 있다. 이외에도 고교 동창 김모씨를 강원랜드 사외이사로 지목하라고 산업통상자원부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에도 휩싸였다.  

권 의원은 이날 법정에서 자신과 관련된 모든 혐의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발언 기회를 얻은 권 의원은 “검찰의 기소는 증거법칙을 따르지 않은 사실 인정과 무리한 법리구성으로 이뤄졌다”며 “최 전 사장의 진술 번복이 단적인 예”라고 말했다. 권 의원은 “최 전 사장은 춘천지검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에는 저와의 관계성을 부인했다. 이후 강원랜드 채용비리 특별수사단(특수단)의 수사를 받으며 진술 내용을 바꿨다”며 “최 전 사장은 수십차례에 걸쳐 특수단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음에도 피의자 신문조서에는 7~8차례 조사받은 것만 적혀있다”고 이야기했다. 

또한 고교 동창의 강원랜드 사외이사 채용을 압박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실제 범죄 행위를 저지른 정범은 산업통상자원부”라면서 “검찰은 산업통상자원부의 공무원 그 누구도 기소하지 않았다.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채용청탁 사건 자체가 권 의원과 무관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권 의원 측 변호인은 “(특수단의 조사를 받은) 채용청탁 대상자 또는 그들의 부모 중 누구도 권 의원에게 청탁했다는 사람은 없다”며 “권 의원의 비서관 또한 자신의 노력으로서 강원랜드에 들어간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 7월 채용비리 의혹을 받는 권 의원을 불구속기소 했다. 같은 달 법원은 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범죄 혐의 관련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기각했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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