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의사구속판결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의사들은 오는 11일 서울시청 앞 대한문 광장에 모일 예정이다. 여기에 구속된 진료과학회에서도 참여의사를 밝혀 규모가 더욱 확대될 조짐이다.
대한응급의학회는 6일 성명을 통해 2013년 경기도 성남 지역 모 병원에서 발생한 소아 사망사건과 관련해 유족의 슬픔을 공감하며 위로의 말을 먼저 전했다. 하지만, 응급의학과 전문의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금고 1년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한 판결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학회는 “응급의학과 의사에게 진료 중 매우 드문 질환에 대한 최종진단을 요구하고, 응급진료 후 결과가 부정적이었다고 형사적 책임을 묻는다면, 우리나라 의사 중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면서 법원의 판단이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응급의학회 소속 응급의학과 전문의와 전공의들은 11월 11일 개최되는 ‘대한민국 의료 바로 세우기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에 응급의료센터 진료인력을 제외한 전회원이 참여해 우리의 정당한 요구를 알릴 것”이라며 궐기대회 동참의사를 밝혔다.
한편, 학회는 “응급의학과 전문의와 전공의들은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최전선에서 묵묵히 밤낮, 휴일, 주말을 가리지 않고 24시간 365일 응급의료센터에서 응급진료에 매진할 것”이라며 잘못된 판결이 의사들의 진료를 막아서더라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도 함께 전했다.
오준엽 기자 oz@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