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에 술을 마시고 교통사고를 낸 무면허 20대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군산경찰서는 6일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A(2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일 오전 11시50분쯤 군산시 소룡동 한 아파트 앞 도로에서 자신의 승용차로 B(34)씨의 차량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차량이 뒤집혀 B씨는 허리 등을 다쳤다.
주민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음주 여부를 조사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0.118%로 측정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또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과거에도 수차례 음주운전을 하다가 단속에 적발된 전력이 있다”라며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김찬홍 기자 kch0949@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