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의료기기 사용한 한방행위 급여화시 복지부장관 사퇴 추진

현대의료기기 사용한 한방행위 급여화시 복지부장관 사퇴 추진

최대집 의협회장 “의료원칙과 근간 무시하는 서면답변” 강력 비난

기사승인 2018-11-07 00:08:00

“현대 의료기기 사용 헌재 판결 즉각 시정하라” “답변서 보낸 복지부 직원 즉각 문책하라”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한 한방행위 건강보험 적용 반대‘ 긴급 기자회견을 6일 오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 앞에서 개최했다. 

이자리에서 최대집 의협회장은 “보건복지부는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대해 급여 등재여부를 한방사협회와 협의해 검토하겠다고 국회에 서면 답변했다”며 “있을 수 없는 정책적 판단이다”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이는 과학, 의학, 면허제도의 원칙을 무시한 것이다. 의료제도의 원리를 무시하는 서면답변이 나온 것은 한의약정책과 독단으로 파악됐다. 이것을 장관이 판단해 보낸 것이라면 장관의 즉각 사퇴사유가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학적 원칙의 문제다. 한방사가 한방의료행위를 할 때 현대 의약품, 의료기기를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원칙이다. 잘못된 헌재의 판단에, 심지어 급여까지 하겠다는 복지부가 중앙부처로서 자격이 있나”라며, “엉터리 망언, 말도 안되는 답변을 보낸 한방정책과는 폐지돼야 한다. 절대 인정할 수 없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또 “분명하게 말한다. 과학의 원칙, 의학의 원칙이 훼손된다면 13만 의사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허용할 수 없다”며 “복지부는 다시는 엉터리, 불합리한 답변이 나오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 회장은 “국회의원은 정치인이다. 의학적 원칙을 훼손하는 발언이 난무할 수 있다. 하지만 의료를 전문으로 다루는 복지부는 원칙을 세우고 답변해야 한다”며 “한방사가 의료기기를 사용하고, 건보로 수가를 지급하는 것은 안 된다. 원칙에 맞게 해야 한다. 한의약정책과가 원칙에 어긋나고 불합리한 답변을 한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특히 “(헌재는 한의사의) 자동안압측정기 사용이 무방하다고 하는데 녹내장은 실명을 가져올 수 있는 심각한 안질환이다. 녹내장의 50%는 정상안압인데 자동측정기로 정상이라고 나와 환자를 진단하지 못하고, 이로 인해 치료가 늦어져 실명되면 누가 책임을 지나”라며, “헌재 판단은 의학계 어느 곳에도 자문을 구하지 않았다. 제대로 판단했겠나. 개선해도 모자란 판에 급여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오는 11월11일은 의료바로세우기 총궐기 대회가 예정돼 있다. 불난 집에 기름을 끼얹는 것인가. 다시 한번 의학의 원칙과 근간을 무시하는 일이 반복된다면 한의약정책과 폐지운동 및 모든 복지부 공청회에 참가하지 않도록 회원들에게 공문을 발송할 것이다. 또 잘못된 정책에 장관이 동의한다면 사퇴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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