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자전거로 고속도로를 달린 20대가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는 7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A(21)씨에게 범칙금 3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0시35분쯤 경부고속도로 양산요금소에서 남양산 요금소까지 만취 상태로 자전거를 타고 갓길로 7㎞가량을 운행했다.
경찰은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붙잡았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4%였다. 경찰은 A씨가 회식을 하고 집에 빨리 가기 위해 고속도로를 달린 것이라 전했다.
경찰은 자전거 음주운전과는 별도로 고속도로 통행금지 위반 혐의를 적용해 A씨를 입건 조사하기로 결정했다.
김찬홍 기자 kch0949@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