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모녀 살해한 40대 가장에 징역 25년 선고

네 모녀 살해한 40대 가장에 징역 25년 선고

기사승인 2018-11-07 14:40:44

부인과 세 딸을 살해한 40대 가장에게 징역 25년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영동지원 형사합의부(조효정 부장판사)는 7일 가족 살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옥천에서 검도관을 운영하던 A씨는 빚 독촉에 시달리다 지난 8월 24일 자신의 아파트에서 아내 B(39)씨와 세 딸의 목을 졸라 숨지게 했다. 이어 A씨는 극단적 선택을 하려했으나 목숨을 건졌다.

재판부는 "양육과 보호책임이 있는 가장이 독립된 인격체인 자녀와 배우자를 소유물로 생각하고 목숨을 빼앗은 것은 엄중한 처벌을 받아 마땅하다"라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김찬홍 기자 kch0949@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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