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기 무료에 담배도 드립니다…정부는 “문제없다”

기기 무료에 담배도 드립니다…정부는 “문제없다”

기재부, 식당에서 사탕 주는 것처럼 담배 줘도 위법 아니야

기사승인 2018-11-09 00:08:00

궐련형 전자담배가 보건당국의 금연정책을 무력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특히 보건당국이 금연 광고에만 치중하며 금연정책이 지지부진해지는 사이 새로운 마케팅 수법이 등장했다. 

최근 상암에서 궐련형 전자담배의 한 종류인 ‘글로’(BAT)의 판촉행사가 진행됐다. 회사측에서 공식적으로 진행한 행사인지는 모르겠지만 신형 글로 1개월 무료체험 이벤트였다. 이제까지 궐련형 전자담배 기기를 할인가에 제공한 적은 있지만 무상임대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뿐만 아니라 이번 행사에서는 무료체엄 이벤트 참여자에게 글로에 사용하는 담배도 5개비 제공했다. 당연히 안 될 거라고 생각했고, 위법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이 실제로는 금지하거나, 처벌할 수 있는 법규정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벤트 진행자는 "신형 글로를 30일간 무료로 대여해드립니다. 기기에 사용하는 궐련 담배도 종류별로 드리니 이용해 보세요"라며, "30일간 무료로 사용해 보시고, 반납은 근처 편의점으로 해주시면 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관계자는 “담배 무상제공 등은 담배사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다”며 기획재정부로 공을 돌렸다. 다만 판촉행위에 대해서는 “우회적 판촉행위에 대해 과태료 부과를 추진했지만 아직 입법이 안돼 행정처분이 명확하지 않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기획재정부 출자관리과 관계자는 “(글로) 기기 자체는 담배사업법상 담배가 아니기 때문에 무상체험도 상관없다. 기기이기 때문에 법에 저촉이 안된다”라고 말했다. 

다만 담배 제공에 대해서는 상황에 따라 위법성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소매인 지정을 받은 사람이 담배를 뜯어 판매하거나, 포장 또는 내용물을 변경해 판매하지 못한다. 물론 무료로 담배를 뜯어서 제공하면 위법이고, 할인판매하면 담배광고제한 규정 위반이 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기기 판매사업자는 낱개 담배를 무료로 제공해도 법 위반이 아니다. 담배판매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기사 식당에서 기사들이 밥을 먹고 담배를 피울 수 있도록 카운터에 낱개 담배를 무상으로 제공해도 마찬가지다. 식당에서 사탕을 줄 수 있지 않나. 음식점 사업자는 담배판매자가 아니기에 무료 제공시 법 위반이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청소년의 경우는 청소년보호법에 담배가 유해물건으로 돼 있어 판매, 대여, 배포, 무상제공을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1월 담배판매 촉진행위 규제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일부법률개정안을 정부 입법 예고한바 있다. 개정안에는 담배소비를 유도하는 다양한 담배판매 촉진행위를 정하고, 관할 시군구청에서 이러한 행위를 발견하면 즉시 시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며, 시정조치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세부적으로는 전자담배 전자기기 할인, 쿠폰제공 등과 같은 담배판매를 목적으로 한 유사 금품제공행위를 금지했다. 현재 전자담배 전자기기 부분은 현행법 상 담배에 해당하지 않는데 복지부는 전자담배 전자장치도 담배제품의 일부라고 판단한 것이다. 또 담배유사제품이라도 실질적으로 담배광고를 하고 있다면 담배제품과 같이 광고규제를 적용하는 내용도 담았다.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
조민규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