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수완지구 집단폭행 사건 가해자들이 1심에서 징역 1~10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9일 광주지법 형사12부(정재희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단체 등의 구성.활동 등)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31)씨 등 9명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박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범행을 함께 저지른 8명 중 4명에게는 각각 3년6개월에서 7년을 판결했다. 다만 폭행 가담 정도가 낮은 일부 피고인에게는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이들은 지난 4월30일 광주 광산구 수완동에서 택시 탑승 문제로 시비가 붙자 피해자와 그 일행을 집단으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 중 일부는 피해자 얼굴을 나뭇가지로 찌르고 경찰이 현장에 출동한 뒤에도 계속해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피해자 중 한 명은 한쪽 눈이 실명했고 극심한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
법원은 피해자 눈을 나뭇가지로 잔혹하게 찌르고 돌로 내리치려 한 박씨와 시비의 단초를 제공한 공모씨의 범행 정도가 가장 크다고 보고 각각 징역 10년과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이 사건은 시민들의 휴대전화와 피해자 SNS를 통해 알려졌고 국민들의 공분과 두려움을 일으켰다”며 “그럼에도 A씨 등은 범행을 부인하다가 객관적 증거가 나오자 이를 수긍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대방이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이라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 데다가 용서도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