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사와 전문건설사의 영역 없는 자유경쟁이 본격 시작된다. 최근 국토교통부는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의 칸막이를 오는 2022년까지 순차적으로 해제할 것을 밝혔다. 모두 34개로 나눠진 업종 개편은 내년 상반기까지 개편안을 마련해 오는 2020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종합건설사와 전문건설사 차이와, 이번 칸막이 해제로 인한 기대효과 및 우려사항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종합건설? 전문건설?
건설업은 건설산업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업을 말하며,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으로 나뉜다. 국내에서 시공하기 위해서는 종합건설면허나 전문건설면허가 필요하다.
종합건설업은 건설공사를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 하에 시설물을 시공하는 건설업을 말한다. 통상 정부 관급공사를 입찰에 의해 발주 받아 시공하며, 5개 업종으로 구분된다. 토목건축공사업,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조경공사업,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등이 그것이다. 일반건설업이라고도 불린다.
전문건설업은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문분야에 관한 공사를 시공하는 건설업을 말한다. 전문건설업은 현재 29개 업종으로 세분화돼 있다. 실내건축공사업, 토공사업, 미장·방수·조적공사업, 석공사업, 도장공사업 등이 있다.
종합건설업의 경우 건축분야 5인 이상의 기술자가 있어야하며, 기사·기술사·산업기사만 가능하다. 반면 전문건설업의 경우 건축분야 2인 이상의 기술자가 있어야 하며, 기능사도 가능하다.
사업 규모별로는 종합건설업의 경우 최소 5억원 이상의 자본금이 사용된다. 전문건설업의 경우 일부 공사업을 제외하면 대부분 2억원 가량의 자본금만 있으면 가능하다.
◇업역 규제 철폐, 그동안 왜 안 이뤄졌나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의 구분은 1976년 전문건설업의 도입되면서 이뤄졌다. 도입 취지는 건설 산업의 전문화와 하도급 계열화를 위해서였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종합건설업체는 시공 기술의 개선보다는 하도급 관리나 입찰 영업에 치중하게 됐다. 또한 시공은 하도급 업체에 의존했다.
반면 전문건설업체는 질적인 성장을 추구하기보다는 하도급 역할만을 수행했다. 이에 따라 수직적인 원·하도급 관계가 고착화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당초 업역이 나뉜 데에는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의 역할이 있어서였다”며 “종합의 경우 전체 계획관리 조성 등의 업무를 수행했고, 전문의 경우 해당 공정을 직접 시공하는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초 도입할 당시엔 각 업체들에게 전문성을 부여하는 등 좋은 취지에서 시작했지만 세월이 흐르다보니 희석된 부분이 많이 있다”며 “현재 기술적으로 양측 모두 발전한 상태이고, 생산체계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노사정이 힘을 모아 개정이 이뤄졌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일찍이 업역 규제 철폐가 이뤄지지 않은 이유에 대해 “기존 업체별로 자신의 밥그릇을 지키기 위한 생존권 문제가 있었다”며 “최근 건설경기가 악화됨에 따라 업계가 공멸을 막기 위해 서로 양보해서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안세진 기자 asj052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