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앞으로 다가온 수능…부정행위 간주 살펴보니

코앞으로 다가온 수능…부정행위 간주 살펴보니

기사승인 2018-11-13 05:00:00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올해 수능에서 수험생들은 휴대폰, 전자담배 등 전자기기를 소지하거나 한국사에 미응시할 경우 시험이 무효 처리돼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교육부는 12일 수험생 유의사항에 대해 발표했다. 먼저 수험생들은 반드시 예비소집일(14일)에 참석하여 수험표를 지급받아야 한다. 교육부는 “수험표에 기록돼 있는 ‘선택영역 및 선택과목’을 확인하고, 시험 당일 시험장을 잘못 찾아 당황하는 일이 없도록 시험장 학교 위치도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시험 당일에는 1교시(국어)를 선택하지 않은 수험생까지 포함, 모든 수험생이 오전 8시10분까지 입실해야 한다. 수험표를 분실한 학생은 응시원서에 붙인 사진과 같은 원판으로 인화한 사진 1매와 신분증을 지참하면 시험장에 설치된 시험관리본부에 신고한 뒤, 재발급받을 수 있다.

▲전자담배, 휴대전화 모두 반입 불가…시계는 ‘아날로그’만 가능

시험장에는 모든 전자기기를 반입할 수 없다. 휴대전화, 스마트기기(스마트워치 등), 디지털 카메라, 전자사전,  MP3, 카메라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 등의 전자기기는 모두 시험장 반입이 금지된다. 전자담배, 통신(블루투스 등) 기능이 있는 이어폰도 마찬가지다. 

전자기기는 1교시 시작 전까지 감독관 지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하지 않았다가 적발될 시에는 즉시 부정행위로 간주, 시험이 무효처리된다.

올해는 특히 휴대 가능 시계에 대한 점검이 엄격히 진행될 예정이다. 시계는 통신·결제기능, 전자식 화면표시기(LED)가 없는 아날로그 시계만 허용된다. 감독관은 1교시, 3교시 시험 시작 전 시계를 책상 위 올려놓도록 지시한 뒤 시계 뒷면까지 철저히 점검할 방침이다. 감독관 지시에 불응하는 수험생의 경우 역시 부정행위자로 간주된다.

지난 2018학년도 수능에서는 수험생 72명이 휴대폰, 전자기기 등 반입금지 물품을 소지하고 있다가 성적이 무효처리됐었다.

컴퓨터용 사인펜과 샤프심 5개가 들어간 ‘수능샤프’는 시험장에서 배부된다. 수정테이프는 시험실별로 5개씩 준비된다. 

▲ 4교시 응시방법 숙지해야…지난해 113명이 응시규정 위반해 무효처리

수험생들은 4교시 한국사와 사회·과학·직업탐구영역 응시방법에도 주의해야 한다. 지난해 4교시 응시규정을 위반, 성적이 무효 처리된 수험생은 113명이나 됐다. 

한국사 응시는 필수다. 미응시할 경우 시험은 무효 처리된다. 

4교시 한국사·탐구영역은 선택 영역에 따라 푸는 시간이 정해져있다. 이를 어길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된다. 우선 오후 2시50분 시작과 함께 한국사 영역을 풀어야 한다. 탐구 영역을 2과목 선택한 경우에는 한국사를 풀고 오후 3시30분부터 30분간 제1선택과목을, 오후 4시2분부터 오후 4시32분까지 제2선택과목을 풀면 된다. 

탐구 영역을 1과목 선택한 경우에는 한국사를 풀고 오후 3시30분부터 30분간 대기한다. 그리고 4시2분부터 30분 동안 제1선택과목을 풀면 된다.

수험생은 시험시간대별로 자신이 선택한 해당 과목 문제지만 책상 위에 올려놓아야 한다. 표지와 나머지 문제지는 배부된 개인 문제지 보관용 봉투에 넣어 의자 아래 바닥에 내려놓아야 한다. 

또 1개 과목만 선택한 학생은 대기하는 동안 책상 위에 선택과목 시험지를 미리 살펴보거나 자습할 수 없고, 시험실 밖으로 나갈 수도 없다.

수험생들은 답안을 다 작성한 뒤에도 시험 시간이 끝나기 전에는 밖으로 나갈 수 없다. 무단으로 이탈하면 남은 시험을 볼 수 없다.

시험 시간 중 화장실 이용은 감독관 허락을 받아야 한다. 복도 감독관은 휴대용 금속탐지기로 수험생의 소지품을 검사해야 한다. 이후 동성(同性)인 감독관이 수험생과 화장실에 같이 가 이용할 칸을 지정하게 된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정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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