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2명을 상가 화장실에서 못 나오게 한 50대 식당 주인이 경찰에 입건됐다.
충북 진천경찰서는 초등학생 2명을 상가 화장실에서 나오지 못하게 한 혐의로 식당 주인 A(5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4일 오후 3시40분 충북 진천읍 한 상가 화징실에서 초등학생 2명을 6분간 가둔 혐의를 받고 있다.
초등학생들은 상가 화장실에 영문도 모른 채 갇히게 됐다고 주장했다.
A씨는 경찰에 “초등학생들이 화장실에 구토를 한 줄 알고 나오지 못하게 했다”라고 진술했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김찬홍 기자 kch0949@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