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대표 출신 전직 프로축구 선수 장학영(37)씨가 후배 선수에게 승부 조작을 제안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0단독(장기석 판사)은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장씨는 지난 9월 21일 오후 10시20분쯤 부산 중구 한 호텔에서 K리그2 아산 무궁화 소속 이한샘(29)씨를 만나 “부산 아이파크와의 원정 경기에서 전반 25분에 반칙을 해 퇴장당하면 5000만원을 주겠다”라고 승부 조작을 제안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장씨는 5000만원을 보여주며 승부 조작을 제안했지만 이씨는 제안을 거절한 뒤 구단과 경찰에 신고했다. 이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호텔에 머물던 장씨를 긴급체포했다.
부산지법은 “장씨 범행은 스포츠의 생명인 공정성을 무너뜨리고 프로축구 관계자와 팬들에게 깊은 불신을 안겨줘 프로축구 발전을 저해하는 결과를 가져와 죄책이 무겁다”라고 판결했다.
이어 부산지법은 “실형을 선고하되 초범인 점과 실제 승부나 경기조작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찬홍 기자 kch0949@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