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여자친구를 찾아가 성폭행한 후 촬영까지 한 3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지난 12일 유사강간, 성폭력 처벌 특별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A(30)씨를 구속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0일 자신에게 이별 통보를 한 전 여자 친구 집에 찾아가 폭행하고 유사 성행위를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성폭행 장면을 촬영했다가 삭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피해자의 가족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씨는 여자친구의 이별 통보를 받고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김찬홍 기자 kch0949@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