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택에 불을 지른 50대 남성이 입건됐다.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혐의로 A(53)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6시5분 자신이 살던 부산 부산진구 1층 주택에 불을 질러 소방서 추산 2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주택이 전소됐다.
경찰은 두루마리 화장지에 불을 붙인 뒤 안방으로 던졌다고 진술한 A씨를 체포했다.
경찰은 “환청이 들렸다”라는 A씨의 진술을 참고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김찬홍 기자 kch0949@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