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금을 명목으로 9440만원 상당의 비트코인 캐시를 가로챈 20대 일당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박재성 판사는 사기 및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6)씨와 B(27)씨에게 각각 징역 1년 4개월과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A씨 일당은 지난해 12월 24일부터 올해 1월 30일까지 다수의 투자자에게 열한 차례에 걸쳐 9440만원 상당의 비트코인 캐시를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거래소 대리로 근무했고 지금은 (가상화폐로) 억만장자가 됐다. 간절한 세 명에게만 노하우를 전수한다’라는 글과 허위 수익률을 인증한 사진을 함께 올려 사기를 유도했다.
A씨 등은 “카카오톡 아이디로 연락하면 수익을 내줄 테니 비트코인 캐시를 전자 지갑으로 보내라”라며 연락 온 피해자들을 속였다.
A씨 등은 피해 사실을 알아차린 투자자들의 신고로 인터넷 커뮤니티 계정이 정지되자 6만원을 주고 타인 명의 계정 네 개를 사들여 범행을 이어 나갔다.
A씨는 지난 2월에도 사기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 판사는 “피고인들은 계획적으로 범행을 공모하고 추가 범행을 위해 인터넷 계정까지 사들였다”라며 “특히 A씨는 동종 전과가 여러 차례 있어 재판 중임에도 B씨를 끌어들여 재차 범행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찬홍 기자 kch0949@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