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소지·응시방법 위반’ 수능 부정행위 잇따라 적발…“무효 처리”

‘휴대폰 소지·응시방법 위반’ 수능 부정행위 잇따라 적발…“무효 처리”

기사승인 2018-11-15 17:31:16

전국에서 잇따라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자가 적발됐다.

15일 강원도 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원주, 춘천 2곳 시험지구에서 수험생 2명이 점심시간에 휴대전화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 부정행위자 처리됐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점심시간 원주시험지구에서 한 검정고시생이 휴대폰을 사용하는 것을 본 타 학생이 이를 신고했다. 해당 수험생은 퇴장조치됐다. 춘천지구에서는 복도감독관이 휴대폰을 사용하는 재학생을 적발, 퇴장 조치했다.

전라북도 교육청은 휴대폰 소지 1건, 응시 위반 1건의 부정행위를 적발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한 수험생이 4교시 시험 도중 화장실을 갔다가 재입실하는 과정에서 휴대폰 휴대사실을 들켰다.

다른 수험생은 4교시 선택과목 시험 중 자신이 선택하지 않은 과목의 시험지를 풀다 적발됐다.

수능 시험장에는 휴대전화, 스마트기기(스마트 워치 등), 디지털 카메라, 전자사전, MP3 플레이어 등 전자기기를 반입할 수 없다. 만일 수험생이 전자기기를 가져왔을 경우 1교시 시작 전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출하지 않고 소지 시 부정행위로 간주된다.

시험 영역 가운데 4교시 한국사와 사회·과학·직업탐구영역은 ▲두 개 선택과목 시험지를 동시에 보거나 ▲해당 선택과목 이외의 과목 시험지를 보는 경우 ▲탐구영역 한 개 과목을 선택한 수험생이 대기시간에 자습 등 일체의 시험 준비 또는 답안지 마킹을 하는 경우 모두 부정행위가 된다.

부정행위자의 올해 수능 성적은 무효 처리된다. 해당 학생들은 내년에 다시 수능을 응시할 수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해마다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자 200명 안팎이 반입금지 물품 등을 휴대하고 있다 부정행위자로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보면 Δ2014학년도 188건 Δ2015학년도 209건 Δ2016학년도 189건 Δ2017학년도 197건 2Δ018학년도 241건이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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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jy479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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