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임종헌, 신설 형사합의부 배당…적시처리 사건 지정

‘사법농단’ 임종헌, 신설 형사합의부 배당…적시처리 사건 지정

기사승인 2018-11-16 10:27:34

사법 농단 ‘핵심 중간 책임자’로 지목된 임종헌(59) 전 법원행정처 차장 1심 재판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가 맡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은 15일 임 전 차장 사건을 적시 처리가 필요한 중요사건(적시처리 사건)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형사합의부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연고 관계, 업무량, 진행 중인 사건 등을 고려해 일부 재판부를 배제하고 나머지 재판부를 대상으로 무작위 전산 배당을 통해 형사합의36부(부장 윤종섭)으로 배당했다”고 설명했다.

형사합의부는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해 여야 4당이 추진하는 특별재판부를 반대해 온 사법부가 내세운 고육지책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임 전 차장 기소를 앞두고 사법 농단 관련자들과 연고 없는 판사들로 형사재판부 3개를 증설했다. 그러나 과연 특별재판부를 거부해 온 사법부가 중립적인 재판을 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윤종섭 부장판사는 경희대를 졸업하고 임관 후 18년간 법원행정처를 거치지 않고 재판만 담당해왔다. 윤 부장판사는 지난 2015년 민중총궐기에서 경찰 물대포에 맞아 사망한 고(故) 백남기씨 유족들이 경찰관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사건을 최근 양측 합의로 마무리하기도 했다. 당시 법원은 유족들에게 4억900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다. 또 이에 불복한 신윤균 전 서울경찰청 기동본부 4기동단장 등 경찰 3명에 대해서는 6000만원을 추가 배상하는 내용의 조정을 성립시켰다.

앞서 지난 14일 서울중앙지검은 임 전 차장을 구속기소했다. 사법 농단 의혹으로 법정에 서는 첫 사례다. 임 전 차장에게 적용된 죄명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국고 등 손실, 공전자기록위작 및 행사 등이다. 

검찰이 작성한 임 전 차장 공소장에는 30여 개의 범죄 사실이 기재됐다. 임 전 차장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소송을 가지고 ‘재판거래’한 의혹을 받는다. 이 외에도 ▲메르스 사태 당시 국가 배상책임 검토 ▲일명 ‘박근혜 가면’ 유통·판매자 형사처벌 검토 ▲국정농단 사태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혐의 검토 등 검찰은 임 전 차장이 법원행정처 차장 직권을 남용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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