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웹하드 카르텔’을 통해 불법 음란물 유통을 좌지우지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형사 합동수사팀은 16일 정보통신망법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 상습폭행, 강요, 마약류 관리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된 양 전 회장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이날 양 전 회장이 불법 음란물 유통과 관련한 웹하드 카르텔의 핵심이라고 발표했다. 경찰은 “수사를 통해 양 전 회장이 웹하드 업체와 필터링·장의사 업체의 실소유주라는 사실을 입증했다”며 “웹하드 카르텔의 실체도 확인됐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양 전 회장은 지난 2013년 12월부터 지난 9월까지 위디스크와 파일노리 등 웹하드 업체를 운영하며 헤비업로더와 공모, 불법 음란물 5만2500여건 등을 유포해 약 70억원의 부당 이익을 취했다. 불법 음란물 중에는 불법촬영된 개인 간 성적영상물도 100여건 포함됐다.
양 전 회장 등 웹하드 업체 관계자들은 스크린샷만으로 모니터링을 하거나 음란물 업로더를 ‘우수회원’으로 선정해 아이템을 지급했다. 헤비 업로더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적발되면 ID를 변경하도록 권유하는 등 ‘보호자’를 자처하기도 했다. 음란물 헤비업로더의 경우 최고 2억1000만원에서 최소 3700만원 상당의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양 전 회장이 음란물을 통해 다량의 수익을 얻을 수 있었던 이유는 필터링 업체 ‘뮤레카’를 함께 소유했기 때문이다. 양 전 회장은 뮤레카를 통해 위디스크와 파일노리에 유포된 음란물에 대해서는 선별적으로 필터링했다. 필터링 효과가 높은 DNA 필터링 대신 해시값을 이용한 필터링만을 사용했다. 이로 인해 필터링 되지 않은 다수의 불법 음란물이 웹하드를 통해 유포됐다.
경찰은 양 전 회장 실소유 회사인 웹하드·필터링·콘텐츠 제공업체 근무한 대표 및 직원 19명과 헤비업로더 5명, 일반업로더 56명 등 80명을 음란물 유포 및 음란물 유포 방조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
양 전 회장은 이외에도 직원 폭행과 강요 등의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그는 지난 2010년 회사를 가만둔다는 이유로 뺨을 때리는 등 직원 3명을 폭행했다. 또한 전·현직 직원 6명에게 사무실에서 강제로 무릎을 꿇게 하거나 생마늘을 먹이고 머리염색을 강요했다.
지난 2016년에는 강원 홍천 소재 연수원에서 현직 직원 2명과 함께 허가받지 않은 도검과 활로 살아있는 닭을 죽였다.
양 전 회장은 전·현직 임원 등 7명과 함께 수차례에 걸쳐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양 전 회장과 관련 추가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는 철저히 계속 수사할 방침”이라며 “특히 웹하드 카르텔과 관련해서는 피의자 166명을 추가 조사한 후 송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검찰은 향후 20일 이내에 양 전 회장에 대한 추가 조사를 벌인 뒤 그를 기소할 방침이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