깜깜이 입찰을 막기 위해 하도급 입찰 시 물량 내역 등 핵심 정보를 공개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9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박덕흠 의원(자유한국당)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우선 법안은 하도급 수의계약이나 입찰 과정이 공개되지 않는 깜깜이 입찰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도록 정보 공개 의무를 신설했다.
건설공사 수급인은 도급받은 공사의 하도급 입찰 등을 하는 경우 공사와 관련한 설계도면과 물량 내역서, 발주자 예정가격, 공사기간 등 세부 내용을 하도급 받으려는 건설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법안은 시행령 등으로 공개방법을 정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건설산업정보망이나 건설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이 내용을 공개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를 위반하는 건설사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개정안은 건설사 직접 시공 의무제의 내실을 확보하기 위해 직접 시공 기준을 엄격히 제한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종합·전문업계 간 칸막이식 업역규제로 종합업체는 직접시공을 기피하고, 직접시공을 해야 하는 전문업체는 십반장 등 무등록 시공조직에 다시 공사를 넘기면서 부실공사가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정부는 직접 시공 의무제 강화를 추진 중이다.
직접 시공 의무제는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공사에 대해 금액이 적어질수록 의무 비율을 높여 3억원 미만 공사는 50%까지 원청이 직접 시공하게 한다.
현재로선 총공사비 중 건설사가 직접 시공한 비용으로 직접 시공 비율을 산출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총 노무비 중 건설사가 직접 인력을 투입한 비율로 변경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두 개정안에 건설산업 혁신방안의 80% 이상 반영돼 있다"며 "법안이 차질 없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국회와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안세진 기자 asj052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