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경궁 김씨' "짜 맞추기 발췌 기소" vs "우연 겹치면 필연"

'혜경궁 김씨' "짜 맞추기 발췌 기소" vs "우연 겹치면 필연"

기사승인 2018-11-19 12:29:03

경찰이 ‘혜경궁 김씨(@08__hkkim)’ 트위터 계정주를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부인 김혜경씨라고 결론지은 가운데 김씨 측이 “결론을 정해 놓고 그 결론에 유리한 내용만 짜 맞춘 일종의 발췌 기소”라고 반발했다.

19일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는 김씨의 법률대리인 나승철 변호사와 김씨를 경찰에 고발한 이정렬 변호사가 나와 공방을 벌였다.

나 변호사는 “이런 식으로 수사 결과가 발표되는 건 본 적도 없고 내용도 잘 뜯어보면 정황 증거, 그 정황에 기초한 추론 등 결정적인 것이 전혀 없었다”면서 “사이버 명예 훼손 수사의 기본도 제대로 안 지켜지고 있는 수사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나 변호사는 ‘김씨가 본인의 카카오스토리에 사진을 올리면 곧이어 08__hkkim 트위터에도 같은 사진이 올라왔다’는 의혹에 대해서 “동일한 사진을 올렸다고 해서 그게 같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제가 이 지사님 페이스북에 있는 사진을 보고 얼른 다운받아서 올리면 이 지사님이 되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또 ‘김씨 측에서 직접 트위터 본사에 계정주 확인을 요청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수사 기관이 요청을 해도 안 알려주는데 개인이 요청을 한다고 알려주겠는가. 무용한 절차”라며 “그렇게 치자면 수사 기관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요청을 해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되물었다. 

반면 이 변호사는 김씨 측의 ‘짜 맞추기 발췌 기소’ 주장에 대해 “자백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처음에 이 지사나 김씨 측에서 정치적으로 이 사건을 해결하고 수사를 덮으려고 짜 맞추기 수사를 해서 불기소 쪽으로 가려고 했다는 그런 여러 가지 제보를 받았다”면서 “밝힐 단계는 아니지만 그런 시도를 했다가 무산되고 나니까 오히려 자기들이 했던 걸 자백하는 게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경찰 수사 결과에 대한 김씨 측 반박에 대해 “본인들이 설명 가능한 것만 어느 정도 설명하려고 시도를 하는 것 같고, 역으로 본인들한테 불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명을 하지 않고 있다”면서 “전체적인 틀을 봐야 한다. 우연은 한두 가지 벌어질 수 있는데 우연이 겹치면 그건 필연”이라고 밝혔다. 

민수미 기자 mi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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