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불법사찰’ 최윤수 징역 2년6개월 구형…“우병우 라인? 대학 친구일 뿐”

‘국정원 불법사찰’ 최윤수 징역 2년6개월 구형…“우병우 라인? 대학 친구일 뿐”

기사승인 2018-11-19 17:08:12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함께 국가정보원(국정원) 불법 사찰 등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에게 징역 2년6개월이 구형됐다. 

검찰은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김연학) 심리로 열린 최 전 차장의 결심 공판에서 2년6개월의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국내 정보 업무를 총괄하는 국정원 2차장의 막중한 지위를 이용해 정부 비판 성향의 인사를 탄압했다”며 “우 전 수석 등과 공모해 개인의 사적 이익을 위해 국정원 조직을 이용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국정원의 직무 범위를 엄격히 제한해 정보기관이 권력자의 이익을 위한 사찰 수단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시대정신’”이라며 “피고인은 우 전 수석 등의 범행에 가담, 시대정신에 정면으로 반하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강조했다. 

최 전 차장은 최후 진술에서 “증거와 법리에 따라 판단해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사법의 영역은 권력이나 우위의 논리가 아닌, 사실관계와 법률에 따라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여역이라고 오랫동안 믿어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병우 라인’이라는 의혹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최 전 차장은 앞서 이뤄진 피고인 신문에서 “상황이 어려워졌다고 해서 친구를 친구가 아니라고 할 수 없다”면서 “공적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신뢰한 대학 친구이지만 그 이상 사적 영역까지 공유하는 관계는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최 전 차장은 지난해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이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과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 공무원들을 사찰, 우 전 수석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는다. 문체부 지원 사업 16건에서 13명에 대한 지원을 배제하게 한 혐의도 있다.

최 전 차장은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 3차장 등을 지내며 자원외교·KT&G 비리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해왔다. 우 전 수석과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84학번 동기로 절친한 사이로 알려졌다. 

최 전 차장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13일 오후 3시30분에 진행된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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