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례 신혼희망타운 기공식 개최…1% 초저리 지원

위례 신혼희망타운 기공식 개최…1% 초저리 지원

기사승인 2018-11-22 09:38:55

신혼부부 주거지원을 위한 신혼희망타운이 위례에서 첫 삽을 뜬다. 정부는 분양가격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고 1%대 저금리로 수익공유형 모기지 대출도 지원한다. 

국토교통부는 21일 김현미 장관과 유관기관 5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위례신도시에서 신혼희망타운 기공식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김 장관은 김상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 박상우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과 함께 아이 키우기 좋은 공공주택 조성을 위한 관계기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상호 협력키로 했다.

협약을 통해 각 기관은 신혼희망타운 내 육아특화기반시설 구축을 위한 제도개선과 지역사회 돌봄공동체 육성, 주거서비스 운영 등을 지원하게 된다. 

이어 국토부는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분양가상한제를 적용, 시세보다 저렴하게 신혼희망타운을 공급할 계획이다. 

또 1%대 초저리 수익공유형 모기지를 연계해 주택구입자금을 지원한다. 다만 정산시점에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수에 따라 혜택를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1명의 자녀가 있는 경우엔 각각 4억9300만원 외 8700만원이 기금에 귀속된다. 2명의 자녀가 있는 경우엔 5억2200만원 외 5800만원이 기금에 귀속된다. 

특히 국토부는 과도한 시세차익 환수 차원에서 주택가액이 2억5060만원 이상인 경우엔 수익공유형 모기지 대출 이용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신혼희망타운 선도지구인 위례와 평택고덕의 경우 위례는 의무적으로 대출받아야 하고, 평택고덕은 대출여부를 선택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또 투기수요 진입차단을 위해선 전매제한(최대 5→8년)과 거주기간(최대 3→5년)을 강화한 주택법과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12월11일까지 시행할 방침이다. 

이밖에 국토부는 신혼희망타운 내에 지속적으로 신혼부부가 거주할 수 있도록 하고, 육아보육시설들의 유휴화를 방지하기 위해 신혼희망타운 내에 분양형과 장기임대주택을 혼합하여 건설할 예정이다.

한편 신혼희망타운은 육아지원 등 신혼부부 선호를 반영하여 건설하고 신혼부부에게 주로 공급하는 신혼부부 특화형 공공주택이다. 혼인기간이 7년 이내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이 대상이다. 

소득요건은 맞벌이의 경우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130%, 외벌이는 120%로 부동산과 자동차, 부채 등을 합한 순자산이 2억5060만원 이하만 가능하다. 

안세진 기자 asj052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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