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연루의혹’ 징계 청구 판사 13명 명단 공개

‘사법농단 연루의혹’ 징계 청구 판사 13명 명단 공개

기사승인 2018-11-22 22:24:31

대법원이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징계를 청구한 판사 13명의 명단을 전격 공개했다.

징계 청구 대상 전원이 탄핵소추 대상자에 포함될지는 두고 볼 일이지만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 들어 사법 적폐청산의 일환으로 내부에서 지목된 핵심 연루자들인 만큼 탄핵소추 대상을 추리는 과정에서 최우선 고려될 가능성이 크다.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이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현직 판사들에 대해 탄핵소추를 추진하고 있다.

22일 연합뉴스가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등을 통해 입수한 대법원의 징계 청구 대상자 명단에는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홍승면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및 법원행정처(행정처) 사법지원실장, 이민걸 전 행정처 기획조정실장, 심준보 전 행정처 사법정책실장 및 사법지원실장(이상 고등법원 부장판사급)이 포함됐다.

이들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행정처에서 중추 간부직을 맡아 각종 재판에 부당하게 관여하거나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의혹을 사고 있다.

또한 징계 청구 대상에는 정다주 전 행정처 기획조정심의관, 김민수 전 행정처 기획제2심의관 및 기획제1심의관, 김봉선 전 행정처 사법지원심의관, 시진국 전 행정처 기획제2심의관 및 기획제1심의관, 방창현 전 전주지법 부장판사, 박상언 전 행정처 기획조정심의관, 김연학 전 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이상 지방법원 부장판사급)과 문성호 전 행정처 사법정책심의관, 노재호 전 행정처 인사제2심의관 및 인사제1심의관(이상 평판사) 등도 포함됐다.

특히 이들 중 일부는 곧 사법농단 의혹 사건의 재판을 배당받게 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 재판장으로 현재 재직하고 있다.

대법원은 다음 달 3일 법관징계위 3차 심의기일을 열어 이들에 대한 징계 여부와 수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다만 현직 판사에게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위 징계는 정직 1년이다. 그마저도, 징계 대상자 대부분이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때문에 최종 확정까지는 적잖은 시일이 소요될 수 있다.

이에 따라 해임이나 파면이 아닌 징계로는 불충분하고, 재판 배제를 위해 가급적 빠른 처분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이들에 대한 탄핵소추의 당위성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제시되는 상황이다.

한편 여당인 민주당, 야당인 평화당과 정의당 등은 이들 13명에서 가감해 탄핵소추 대상자를 선정하는 실무작업을 물밑에서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수환 기자 shwan9@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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