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예방을 위한 국가 지원 정책이 강화될 전망이다.
23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 등이 대표발의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안 개정안’이 통과됐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자살예방기본계획에 자살보도 권고기준 마련 ▲자살예방정책위원회 신설(국무총리 위원장) ▲경찰청 등과 자살예방센터 등 기관 간 정보 연계 체계 구축 ▲119구조·구급 대원 등에게 자살예방 상담 및 교육 실시(자살유가족 현장 지원) ▲자살자 가족 등의 자조모임 지원 근거 등이다.
그동안 한국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내 자살률 1위였지만, 국가차원의 대응이 부족하고 언론의 자극적인 자살보도가 많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또한 자살유가족의 경우, 일반인에 비해 우울증에 걸릴 위험이 7배(WHO, 2000), 자살위험은 8.3배(미국, 2015)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에도 자살유가족에 대한 지원이 미흡했다.
한정애 의원은 “자살은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왜곡된 문화에 기인한 부분이 많다”라며 “오늘 법안 통과로 자살에 대한 왜곡된 사회문화를 바로잡고, 국민이 힘들어 할 때 국가가 손을 잡아줄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