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풀앱 남성 운전자가 강제 입맞춤" 경찰 수사 착수

"카풀앱 남성 운전자가 강제 입맞춤" 경찰 수사 착수

기사승인 2018-11-23 16:06:06

카풀 애플리케이션를 이용한 여성이 운전자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3일 인천 삼산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새벽 5시쯤 카풀 앱을 통해 이용한 차에서 운전자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이 여성은 경찰에 신고한 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글을 올렸다. 그는 “지난 21일 새벽 카풀앱 서비스를 이용했을 때 운전자가 강제로 입을 맞췄다”며 “운전자를 밀쳐 내고 차에서 내리려는데, 힘으로 제압하고 몸을 만졌다”고 말했다.

이어 “남자 운전자가 카풀앱을 악용해 여성을 성추행하고, 성폭행까지 저지를 수 있다는 불안감이 몰려왔다”면서 “여성들을 먹잇감 보듯이 재밋거리로 악용하지 않도록 엄중히 처벌해 주시길 간곡히 청한다”고 호소했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피해자 조사도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어서 신고 내용과 청와대 청원 글을 토대로 수사에 나설 방침”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A씨와 성추행 가해자로 지목된 남성 운전자를 차례로 소환 조사할 계획이다. 

민수미 기자 mi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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