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화성시가 27일 화성 모두누림센터에서 전 부서를 대상으로 ‘2018 규제개혁 경진대회’를 개최해 공직자들의 능동적인 규제개혁 참여 분위기 확산에 나섰다.
이번 경진대회는 예비심사를 거친 총 7건의 과제를 대상으로 참신성, 실현가능성 또는 노력도, 효과성, 연계성 및 파급성, 과제 유형 등을 심사해 시상이 진행됐다.
건설과의 ‘배수설비 변경신고 대상 완화’가 대상을, 농식품유통과의 ‘불합리한 농업보호구역 행위 제한 경과조치 부칙 규정’이 최우수상을, 허가민원3과의 ‘등록사항 정정대상 토지민원 불편해소방안’과 도시정책과의 ‘적극행정을 통한 기업 투자유치 등을 위한 제반여건 마련’이 우수상을 수상했다.
대상에 선정된 건설과의 ‘배수설비 변경신고 대상 완화’는 하수량이 소량 변경되는 경우에도 비용을 들여 변경신고를 해야 했던 기존 신고 값의 10% 범위 안에서는 신고의무를 없애 시민들의 부담과 불편을 줄였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황성태 부시장은 “앞으로도 우수 개선사례를 발굴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지속적인 규제 혁신을 통해 시민들이 만족할 만한 행정서비스 제공과 일자리 창출, 기업 투자유치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화성=김원태 기자 Kwt8282@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