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진호 범죄수익 71억원 처분 못한다…기소 전 몰수 보전

양진호 범죄수익 71억원 처분 못한다…기소 전 몰수 보전

기사승인 2018-11-29 14:43:00

경찰이 이른바 ‘웹하드 카르텔’을 이용, 불법 음란영상물을 유포한 혐의로 구속된 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범죄수익금에 대해 기소전 몰수 보전 조처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사이버수사대는 29일 양 전 회장의 범죄수익 71억원에 대해 기소 전 몰수 보전 조처했다고 밝혔다. 기소전 몰수 보전 조처는 앞으로 이뤄질 수 있는 범죄 수익의 몰수명령 집행력 확보를 위해 몰수대상 재산의 처분을 일시적으로 금지하는 절차다. 

양 전 회장은 2013년 12월부터 최근까지 위디스크와 파일노리 등 웹하드 업체를 운영하면서 일명 ‘리벤지 포르노’ 100여 건을 포함한 불법 음란물 등 5만2000여 건과 저작권 영상 230여 건을 유포해 약 71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양 전 회장이 헤비업로더들에게 인센티브까지 주면서 관리했고, 필터링 업체를 소유하고도 필터링 효과가 높은 기술은 적용하지 않아 음란물 유통을 주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법인의 자금횡령 등 비자금 조성 혐의에 대해 추가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불법행위가 드러날 경우 형사처벌 뿐만 아니라 범죄로 형성된 재산을 환수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양 회장의 횡령·탈세 및 비자금 조성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중이며 범죄수익이 추가로 발견될 경우 마찬가지로 기소 전 몰수보전 신청을 할 방침이다.

민수미 기자 mi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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