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염병 테러’·법정 난동 모두 구속…“도주 우려 있다”

‘화염병 테러’·법정 난동 모두 구속…“도주 우려 있다”

기사승인 2018-11-30 10:23:47

김명수 대법원장이 탄 차량에 화염병을 던진 70대 남성이 구속됐다. 판결에 불만을 품고 법정에서 난동을 부리던 50대 여성에게도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9일 오후 남모(74)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범행 내용과 범죄 중대성 등에 비추어 볼 때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같은날 법정에서 아들이 제기한 항소심이 기각되자 판사를 향해 욕설하고 법원 경위를 때리고 출입문을 부수는 등 소란을 피운 50대 여성 역시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안모(50.여)씨에 대해 공무집행방해 및 재물손괴 혐의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사유를 설명했다.

남씨는 지난 27일 오전 9시8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김 대법원장 관용차를 향해 인화물질이 든 500ML 페트병에 불을 붙여 던진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를 받는다.

남씨는 돼지농장을 하면서 유기축산물 친환경인증 사료를 제조.판매했는데 지난 2013년 친환경인증 부적합 통보를 받은 뒤 농장을 잃고 관련 소송에서도 패소하자 법원에 불만을 품은 것으로 조사됐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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