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조비오 신부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87) 전 대통령이 재판을 광주에서 받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30일 전씨가 낸 광주고법의 관할이전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사건에서 원심과 같이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전 전 대통령이 주장하는 사유와 기록에 나타난 자료만으로 광주지법에서 재판의 공평을 유지하기 어려운 객관적 상황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광주고법의 판단이 옳다고 결정했다.
전씨는 지난해 출판한 회고록에서 5.18 당시 헬기 사격을 증언한 고 조 신부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전씨는 회고록 1권 ‘혼돈의 시대’에서 고 조 신부를 ‘가면을 쓴 사탄,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고령을 이유로 재판이 열리는 광주까지 갈 수 없다며 재판부 이송 신청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대법원에 재항고했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