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5월 27일 (화)
경찰 “12月 동안 ‘뒷좌석 안전띠’ 특별단속기간…과태료 3만원”

경찰 “12月 동안 ‘뒷좌석 안전띠’ 특별단속기간…과태료 3만원”

기사승인 2018-11-30 15:05:09 업데이트 2018-11-30 15:05:12

경찰이 오는 12월 한 달간 자동차 모든 좌석 안전띠 착용 및 자전거 음주운전 등을 특별 단속한다.

경찰청은 30일 전국 고속도로 나들목(IC), 자동차전용도로 진·출입로 그리고 평소 사고가 많이 잦았던 지점을 중심으로 자동차 안전띠 미착용 특별단속을 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 승객이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운전자에게 과태료 3만원이 부과된다. 안전띠를 매지 않은 승객이 13세 미만의 아동이라면 과태료는 6만원이다.

경찰은 자가용 승용차뿐만 아니라 택시나 고속버스, 통근·어린이 통학버스 등에 대해서도 단속할 예정이다. 경찰관이 직접 휴게소에 있는 버스 등에 탑승해 승객을 대상으로 안전띠를 착용했는지 점검한다. 

자전거 음주운전은 주로 휴일 낮 시간대에 자전거 전용도로 등 공개된 장소에서 단속할 계획이다. 자전거 동호인들이 술을 자주 마시는 편의점이나 식당, 신고가 많은 장소 등 지역 실정에 맞게 불시 단속을 벌일 방침이다. 

자전거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5%를 넘으면 3만원, 측정에 불응할 경우 1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이는 지난 9월 말 개정도로 개정 도로교통법이 지난 9월 말 시행돼 두 달 동안 대국민 홍보와 계도를 거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경찰청은 모든 좌석 안전띠 착용과 자전거 음주운전 등의 내용이 담긴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지난 9월28일 발표했다.

신민경 기자 smk5031@kukinews.com

신민경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외교부 “신정부 출범 시 APEC 정상회의 초청장 보낼 것”

외교부는 오는 10월 말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이펙)정상회의 초청장을 6·3 대선 이후 차기 정부가 출범하는 대로 회원국들에 보낼 예정이라고 밝혔다.외교부 당국자는 27일 기자들과 만나 “매년 열리는 정례 행사이기 때문에 모든 회원이 올 것으로 생각하고 계획을 세우고 있다”며 “필요한 소통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통상 APEC 정상회의 초청장은 행사 일정을 알리기 위해 1차로 보내고, 구체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