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좌석 안전띠 단속…적발시 3만원, 13세 미만 아동은 6만원

전 좌석 안전띠 단속…적발시 3만원, 13세 미만 아동은 6만원

자전거 음주운전시도 범칙금 3만원…측정 불응시 10만원

기사승인 2018-12-02 16:25:01

전 좌석 안전띠 단속이 시작되며 많은 운전자가 적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12월1일부터 31일까지 1개월 동안 모든 도로에서 전 좌석 안전띠 착용과 자전거 음주운전에 대해 특별단속을 한다. 

지난 9월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운전자뿐만 아니라 뒷좌석 동승자도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 3만원이 부과된다. 특히 안전띠 미착용 동승자가 13세 미만의 아동일 경우는 과태료가 6만원으로 늘어난다. 

경찰은 12월 한 달 동안 지방경찰청별 사고 다발지점과 고속도로 나들목, 자동차전용도로 진·출입로 등에서 전 좌석 안전띠 미착용 단속을 진행한다.

한편 경찰은 자전거 전용도로나 동호인들이 단체 활동 후 술을 마시는 일이 잦은 지역 주변에서 자전거 음주운전 단속도 펼칠 예정이다.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인 상태로 자전거를 운전하면 범칙금 3만원, 음주측정에 불응하면 10만원을 부과 받는다.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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